[싱가포르 입국 시 유의해야 할 정보]
• 담배제한 : 전자담배(액상/아이코스/릴) 반입/소지/사용 모두 불법, 한국의 시판 담배(연초)는 싱가포르의 '표준 포장 규정'을 위반하여 사실상 반입 불가함
• 흡연구역 : 실내 건물, 공공장소 대부분이 금연 구역이며 흡연은 반드시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만 가능함.
• 껌 반입 및 판매 금지 : 껌을 반입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전면 금지되어 있음.
• 쓰레기 무단투기 :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.
[위탁 수하물 반입 금지 물품]
• 보조배터리를 포함한 각종 배터리는 핸드폰에 소지
• 라이터 1개 및 전자 담배
[기내 수하물 반입 금지 물품]
• 100ML 이상 용기에 담긴 액체류는 캐리어에 넣어 위탁 수하물로 소지
[선내 반입금지 물품]
• 식음료 : 주류, 가공 및 진공 포장이 되지 않은 음식물 등 반입 금지. 인당 1병의 와인 소지 가능하나 콜키지 차지 발생함.
기항지에서 선물로 구입한 술 소지 승선 시, 선사에 의해 보관 후 하선 날 또는 전날 찾을 수 있음.
• 전열기구 : 헤어드리이기, 고데기, 다리미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건, 선이 굵은 멀티탭 반입 불가
• 기타 : 칼, 폭발물, 독성물질, 총기류, 공구, 드론 등